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획] 신설 기동복 납품 차질 등 문제 속출

원단 공급 늦어지면서 제조조차 못하는 상황 발생
청, 소방관 안전 위해 규격 미달 제품 절대로 수용 ‘불가’
관련 업계 “감가규정 안되면 납기 연장이라도 고려해 줬으면”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2/26 [09:07]

[기획] 신설 기동복 납품 차질 등 문제 속출

원단 공급 늦어지면서 제조조차 못하는 상황 발생
청, 소방관 안전 위해 규격 미달 제품 절대로 수용 ‘불가’
관련 업계 “감가규정 안되면 납기 연장이라도 고려해 줬으면”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12/26 [09:07]
▲ 새롭게 보급되고 있는 기동복...(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새롭게 도입된 소방 기동복의 원단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전국 소방관서에 기동복이 납품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초 소방공무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추된 대외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고 소방 기동복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기동복의 원단 공급이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올해 말까지 납품 예정이었던 기동복의 납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제규칙을 살펴보면 오렌지 색상의 신설 기동복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복과 같은 아라미드를 주요 소재로 채택하고 있다. 또 발수와 방오성 등의 기능이 매우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도록 규격화돼 있다.

때문에 기동복에 대한 규격 발표 당시에도 원단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기능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단 자체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쳐 왔다.

결론적으로 현재 원단 제조사들이 원단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면서 복제 제조사들은 기동복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납품기일을 앞두고 행여나 불이익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동복 납품 코앞인데 … 원단 공급 늦어져 제조 불가능

▲ 원단 제조사들이 원단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복제 제조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서

 
본지에서는 앞서 기동복 납품과 관련된 기사를 한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원단이 시중에 공급되지 않아 복제 제조사들이 기동복 자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복제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복제 제조사들이 원단 제조사들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재단 등의 가공을 거쳐 복제를 만들게 된다.

이때 수요기관인 소방관서와의 구매 계약은 원단 제조사가 아닌 복제 제조사들이 체결하며 완성된 복제의 검사는 물론 납품까지도 복제 제조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원단이 없으면 옷 자체를 납품하지 못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한 납기 지체 등의 손해는 복제 제조사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원단 업계에서도 지금과 같이 원단 유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해명 하고 있다. 애초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동복의 규격이 기존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아 원단을 새롭게 개발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까다로운 규정을 맞추기 위해 개발 과정상 몇 차례의 착오를 거쳐야 했고 이제서야 규격에 맞춘 원단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대다수의 소방관서에서는 지난 6월경부터 조달청을 통해 복제 제조업체와 기동복 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최종적인 납품을 기다리고 있다.

원단조차 없으면서 계약은 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소방 복제의 유통구조는 원단 제조사와 복제 제조사로 나뉜다. 소방복제는 조달청 MAS 제도를 통해 구매가 진행되는데 지난 6월경 전국 대다수의 소방관서가 복제 제조사들과 기동복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 제조사들에 따르면 기동복의 납품 역시 과거 해왔던 관례에 따라 구매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특히 MAS 계약서상에는 감가규정 항목이 삽입돼 있다는 것이다.
 
소방복제의 경우 일반피복으로 구분되어 특별히 기능상에 이상이 없고 착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오류는 그에 적절한 감가를 통해 납품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제 제조사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복제규칙이 개정되고 3월 복제 세칙이 개정되어 기동복의 소재 및 검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시 복제규칙과 세칙에는 지금과 같이 색차 등의 세부적인 규격항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대다수 복제 제조사들은 6월 말 경을 전후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색차 등의 세부적인 항목은 7월경에서야 공지가 됐다”며 “색차 등의 세부적인 항목이 추가되면서 원단 제조사들은 원단 자체를 새롭게 개발해야 했다”며 원단 유통이 늦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복제 제조사들 어려움 ‘호소’
높은 원단 규격 … 감가규정 적용했으면


▲ 업계에 따르면 종합평가에서 0.1점차이로 1위와 2위가 바뀔수 있는 있으며  20점이란 점수는 굉장히 큰비중을 차지한다.
관련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조달청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상에는 감가규정의 조건이 명시돼 있다.

규격에는 다소 미달되지만 사용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납품은 하되 계약금액에서 감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원단 제조업체와 복제 제조업체 대다수는 감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방복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구매하는 섬유류의 전제품에 감가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섬유 제품의 경우 그 특성상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해도 기술적으로 편차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기동복과 같이 높은 기능성을 요구하는 원단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단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감가규정의 범위와 적용여부를 긍정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제 제조사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소방방재청이 조달청에 기동복에 대한 감가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관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감가규정 적용이 힘들다면 기동복 역시 방화복과 같은 일반피복이 아닌 검인정 품목으로 새롭게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복제 검사제도 및 규격에 오류 많아

일반적으로 브랜드 옷이나 군복 등의 정부 구매 피복은 원단 및 부자재의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거기에 부합된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 치수 등의 관능검사를 최종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소방복제 검사제도의 경우 원단 검사 없이 완제품을 놓고 원단 및 관능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면 원단 등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완제품을 만들기 전 이를 인지하기가 힘들며 결국 불합격 판정 시 재검사 또는 폐기 처분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 복제 제조사 측의 주장이다.

복제 제조사들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있는 원단 제조사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군과 경찰이 피복을 구매하는 방식처럼 원단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원단 제조사 한 관계자는 “복제 제조사 및 원단 제조사 대다수가 경영환경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라며 “행여나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회사의 존폐 여부까지도 감안해야 되므로 원단 검사와 완제품 검사를 따로 실시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섬유 제품의 경우 기계 및 전자제품류와 달리 색상 및 물성이 편차가 많다”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원단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며 원단과 완제품과의 소재가 같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혼용율과 중량, 밀도 등의 주요 항목만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제검사 제도의 항목상 오류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에서는 공통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기동복의 검사항목 중 일광견뢰도의 기준은 3.5급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섬유 업계에서 일광견뢰도의 기준에 소수점을 적용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특히 일광 견뢰도 4급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오렌지색 아라미드 섬유에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다음단계인 3급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링과 색차 오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색차의 경우 규격서 원단성능표에 검사항목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 작성이후 일방적으로 색차의 불합격기준을 공표해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복제 중 방한복 투습도와 춘추잠바 발수도, 활동복 셔츠의 소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한복의 투습도 30,000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격”이라며 “세계 최고의 방투습 원단회사인 고어텍스에서도 20,000이상을 평균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30,000이상을 양산할 경우 불가능한 수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규격상의 춘추잠바 발수도를 4급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고가의 양모섬유를 사용하면서 발수제를 떡칠하듯이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며 “이는 곳 다른 성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감가규정 ‘NO’ … 납기일 연장은 ‘글쎄’

최근 이 같은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자 소방방재청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기동복에 대한 감가규정 적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동복의 경우 일반 피복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도입 취지 자체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내구성 등 품질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보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과거 복제의 경우 지금과 같은 검사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실제로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 품질의 복제가 납품되어 왔다”며 “감가규정이 적용된다면 과거와 같이 저 품질의 소방복제 유통이 만연될 것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감가규정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이미 조달청에도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감가규정 적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납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감가규정과 같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소방방재청 담당자는 “복제구매와 관련된 업무는 소방방재청이 아닌 각 시ㆍ도 소방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라며 “각 시ㆍ도 소방관서 구매 담당자들이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납기일 연장 등을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미 소방차량 구매와 관련해 이와 같은 일을 겪은바 있으며 제조사들의 요청에 따라 납기일을 연장해 준 사례가 있다.

당시 소방차량의 차대를 소방특장업체에게 제공하는 완성차 제조사의 파업으로 소방특장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납기일이 다가올때까지 완성차 업체의 파업이 끝나지 않아 결국 소방특장업체는 차대를 구매할 수 없었으며 납기지체로까지 이어지게 된 일이다.

소방방재청은 원자재 수급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기를 지체할 수 밖에 없다는 소방특장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차량을 구매하는 각 시ㆍ도 소방관서에 납기일 연장 등의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기동복 납품과 매우 유사한 사례로 복제 제조사들 역시 소방특장업체들과 같은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