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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기초공사 및 미장공사 등 166개 항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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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1/09 [12:21]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기초공사 및 미장공사 등 166개 항목 정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1/09 [12:2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초공사 및 미장공사 등 166개 항목을 새롭게 정비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그간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해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했다.

또 기초공사의 H-beam 설치 및 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뒷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H-beam 설치 및 철거 시 띠장과 버팀보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초 뒷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및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한 품 개정으로 공사비 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 있어 현장제작보다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를 반영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창호ㆍ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 되어 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적정한 예정가격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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