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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거꾸로 가는 방화문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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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한국소방안전원장 | 기사입력 2025/04/09 [16:52]

[발언대] 거꾸로 가는 방화문 안전기준

이상규 한국소방안전원장 | 입력 : 2025/04/09 [16:52]

▲ 이상규 한국소방안전원장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고 많은 국민에게 큰 걱정이 되고 있다. 불은 인간 삶에 있어 없어선 안 될 필수요소이기도 하지만 부주의한 불의 사용은 상상조차 힘든 피해를 초래하기에 위험천만하다.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근방의 13층짜리 복합건물 화재는 240명이 구조되고 70여 명이 자력 대피한 대형 화재인데도 사망자나 중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방화문이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닫혀 있어 화재로 발생한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차단되면서 거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화문은 화재 시 거주자에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2023-24호)에서 정한 방화문 시험 항목에서 ‘개폐반복성 시험’과 ‘내충격 시험’을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가 방화문 성능 저하를 초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시험이 반복적인 개폐와 충격에도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연기와 불꽃을 차단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필수 시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뒷걸음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맞물려 저가 방화문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방화문의 장기적 내구성과 화재 발생 시 성능 유지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불가피해졌다. 

 

일부 건설사들이 자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업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개폐 반복성ㆍ내충격 시험을 다시 필수 항목에 포함시켜 KS 표준(KS F 3109 문세트 성능시험),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축자재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건설업계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방화문의 시험 항목을 축소하기 전에 선진국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거나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방화문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험기준과 성능검증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이상규 한국소방안전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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