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김찬호)는 지난 9~11일 대전교통공사의 도시철도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 시행됐다. 화재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단 대상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내 현충원역, 월드컵경기장역, 지족역 등 주요 역사며 인천지부 소속 임용석 교수가 진단 업무에 참여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도시철도법’ 제2ㆍ3호에서 말하는 도시철도시설이란 선로ㆍ역사ㆍ역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또는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포함),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전철전력설비, 신호ㆍ열차제어설비 등이다. 이중 역사ㆍ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등) 중 건축물 1개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도시철도시설 내 모든 시설(해당 역사 관리자(역장) 또는 역시설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 범위 내 모든 시설)이 진단 대상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철도,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관계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관련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번 진단을 통해 잠재적인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재순 객원기자 koreasafe119@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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