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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로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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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1/10 [17:01]

서울 중부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로 대피하세요.

이진영 객원기자 | 입력 : 2014/01/10 [17:01]
작년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 현관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이 베란다로 이동했으나 대피하지 못하고 4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일자형 아파트 등을 시공할 경우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설치해 화재 때 이를 망치나 발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2005년 12월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홍보 미비 등으로 시민의 관심 부족 및 안전의식이 부재한 실정이다.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상은 6,325개 단지로 중구에는 대피통로 안전점검 대상이 49개 단지이다. 
 
서울 중부소방서(서장 강성동)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과 소화전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사용요령 홍보를 추진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피난대피용 경량 칸막이 인식 표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추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중부소방서 홈페이지 등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방송 자료와 로프·커튼 등을 이용한 직하층 피난요령 '3미터만 내려오면 살 수 있다'는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소·소·심) 영상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진영 객원기자 beautiful11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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