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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징후 감지하면 소방차 바로 출동한다

국토부ㆍ소방청ㆍ교통안전공단ㆍ전기차 제조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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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4/21 [17:44]

전기차 화재 징후 감지하면 소방차 바로 출동한다

국토부ㆍ소방청ㆍ교통안전공단ㆍ전기차 제조사 협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4/21 [17:44]

▲ 소방관들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감지해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ㆍ기아, BMW코리아와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ㆍ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게 주요 목표다.

 

사업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BMW 전기차 중 배터리관리시스템에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과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다. 또 차량 소유자가 개인ㆍ위치정보를 소방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만 포함된다.

 

참여 차량은 현대차 1만대, 기아차 1만대, BMWㆍMINI 2만대 등 총 4만여 대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 운행ㆍ충전ㆍ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는 방식이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정보(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 위치 등)를 전달해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한 뒤 화재진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량 소유자에게 유선ㆍ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 화재 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시범 기간 수집된 데이터는 소방청과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화재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과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 활용될 방침이다.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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