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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

특허청 ‘기업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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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1/24 [10:07]

대다수 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

특허청 ‘기업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1/24 [10:07]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지난 22일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리, 피해현황 등을 분석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1,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최근 3년간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영업비밀의 종류로는 연구개발 노트, 신제품 아이디어, 생산방법 등이 가장 많았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57.3%)가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례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75.2%)이 판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 대ㆍ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경우 일반사건(5%)에 비해 가처분 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사건(16.0%)의 경우 일반사건(44.0%)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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