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창녕소방서(서장 임순재)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해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소방서는 심정지ㆍ뇌졸중ㆍ심근경색ㆍ중증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 우선 이송을 위해 단순 치통ㆍ감기나 외래진료 목적의 이송 요청, 단순 주취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비응급 신고를 줄여 위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ㆍ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급활동 방해 행위 근절도 강조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을 행사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나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해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 이송과 관련해서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 중증도나 진료과목 여부, 처치ㆍ시술 가능 여부, 응급실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이 원칙이다. 희귀질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ㆍ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이나 원거리 병원으로는 이송하지 않는다.
임순재 서장은 “군민 모두가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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