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 이송ㆍ응급처치 과정에서 주취자나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구급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서부소방서 관내에서도 수년간 구급 현장에서의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ㆍ폭행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일부 대원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거나 심리적 충격으로 현장 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차 내 영상 기록 장치 및 웨어러블 카메라 확대 운영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유사시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영찬 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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