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서울중부소방서(서장 김준철)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ㆍ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준철 서장은 “화재 시 소방시설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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