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화재에 대비해 설치되는 스프링크라 헤드가 소방검정공사로부터 개별검정 합격을 받았음에도 시공 후 갑자기 터지는 현상이 발견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별검정에 합격되어 유통된 제품이 불량한 제품이 현장에 설치되고 있음에도 제조사나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얼마전 시공사인 a사는 제조사인 b사의 제품을 구매,시공 중인 건물에 설치하였으나 갑자기 터지는 현상(누수)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검사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의뢰하게 된 바도 있다.
하지만,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시공사의 취급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의 설치시 반드시 소방설비기사의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철저한 현장관리가 뒤따라야 함에도 실제 현장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실제 제품 자체의 감열부가 유리로 된 것도 있고,자체 수압검사에서 25키로를 견디는 과정을 통과한 제품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의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제품 한 개를 설치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책정하다보니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설치하여야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장 취재에서 밝혀진 것이다.
시공업체들의 주장은 또 다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플러쉬 타입은 시공 등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극히 적다는 주장이다.
헤드자체가 취급 중 파손될 경우 시공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
결국,가장 큰 문제는 사후처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즉 국가검정기관에서 검정품에 대한 책임 한계를 정하고,제조자나 사용자 모두 올바른 인식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