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향후 처리절차와 회기
내 심의 여부가 주목된다. 소방방재청장의 직책 문제로 법안은 부결됐으나 법안에는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이나 법제처 장관급 격상 문제 등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 어 법안 처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날 부결된 개정안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 기중에 다시 발의되거나 제출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은 만약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나 국회의원이 개정안의 내용중 일부를 고쳐 다시 제출하거나 발의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회기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 신설 부분을 제외하고, 의원간 이 견이 없는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등 조항만으로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이번 임시국 회 회기내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내 1당인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본회의 직후 연합뉴 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새로 개정안을 제출하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조금만 손질해서 개정 안을 제출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한 또다른 방법인 의원 입법은 현재로선 다소 힘들 것으 로 보인다. 의원들이 정부 개정안을 표결로써 부결처리시킨데다 한나라당 전재희(全 在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당시 무려 179명이나 서명을 해줬기 때문이다. 홍 총무는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따로 개정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 했고, 정 의장은 수정안에 180명이나 서명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숙고해 부결처리한 법안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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