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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소방방재청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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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2/09 [00:00]

국회 행자위, 소방방재청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관리자 | 입력 : 2004/02/09 [00:00]
국회 행자위, 소방방재청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
행자부장관 소속, 청장 및 차장 중 1인 소방직으로

국회 행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방재청 신설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신설되며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의 청장는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직 또
는 별정직으로 하되,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직 공무원 임명 여부는 한나라
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의 요구대로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 하여
야 한다는 선에서 타협됐다.

법안은 또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
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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