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월 23일 전남 고흥에서 잡풀소각중 산불로 번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명이 사망했고, 그중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시․군․구․읍․면사무소에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홍보 및 사전신고, 공동소각제 정착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산림 연접지 등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할 경우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써 단속 및 처벌대상임을 계도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하나.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10미터 이내) 소각 금지 둘. 폐비닐이나 고춧대 등은 수거하여 퇴비 등 자원으로 재활용 셋. 꼭 논․밭두렁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한다면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해야 겠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 불을 지르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하지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산림의 파수꾼으로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끄려고 하지 말고 곧바로 119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소중한 생명 및 자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성호 객원기자 gsh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난 및 화재신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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