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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 제작

아파트 대피공간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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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3/24 [12:52]

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 제작

아파트 대피공간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3/24 [12:52]

아파트 대피공간 및 화재 시 대피요령, 화재예방 안전수칙 등을 담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가 제작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2일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고를 계기고 제작된 것이다.

가이드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가 입주 시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해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 그림을 포함했으며 해당 곤단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는 설명문을 담고 있다.

또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피요령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통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입주민의 초동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 익히기와 가스ㆍ전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 시 양보요령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가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전국 관리주체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민간 신규 아파트에도 입주안내 책자 등에 가이드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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