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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소방서, 주방 화재 안전수칙ㆍ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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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13 [17:30]

검단소방서, 주방 화재 안전수칙ㆍ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13 [17:30]

 

[FPN 정재우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오원신)는 음식점 내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을 뿌리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대형 화재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때가 배기 덕트와 후드에 쌓인 상태에서 불티가 착화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서는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K급 소화기 비치 ▲배기 덕트 및 후드 청소 ▲가연물 및 인화물 제거 ▲가스 밸브 및 전원 스위치 차단 등을 권장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대규모 점포 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설치가 의무화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 홍보 중이다. 이 장치는 화재를 자동 감지해 가스ㆍ전기를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에도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원신 서장은 “주방은 단 한 번의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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