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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 시민 안전수칙 준수 당부

담배꽁초ㆍ쓰레기 소각 등 작은 실수가 대형 화마로… 예방 총력
논ㆍ밭두렁,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엄격 금지ㆍ신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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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19 [11:30]

진주소방서,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 시민 안전수칙 준수 당부

담배꽁초ㆍ쓰레기 소각 등 작은 실수가 대형 화마로… 예방 총력
논ㆍ밭두렁,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엄격 금지ㆍ신고 절차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19 [11:30]

 

[FPN 정재우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화재 위험이 커지는 봄철을 맞아 봄철 화재 원인 1위를 차지하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최근 5년간 진주 관내 봄철 화재 원인 중 ‘부주의(49.1%)’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대형 화재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가 강조하는 주요 부주의 화재 예방 수칙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촛불ㆍ향초 사용 후 확실한 불씨 점검 ▲논ㆍ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이나 야외에서의 작은 불씨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엄격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각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기본법’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석기 서장은 “데이터가 증명하듯 봄철 화재의 절반은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주의 화재”라며 “진주 시민 모두가 화재 예방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방서 또한 빈틈없는 대비 태세로 안전한 진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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