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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위한 소각행위 단속ㆍ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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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20 [11:24]

김해동부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위한 소각행위 단속ㆍ계도 강화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20 [11:24]

 

[FPN 정재우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조형용)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단속ㆍ계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봄철은 영농 준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소각행위가 빈번한 시기다. 작은 불씨가 인근 산림이나 주택으로 확산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서는 김해시청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 인접 지역(산림 반경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연중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단속은 소방활동 중 발견된 소각행위를 시청에 통보하는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를 근거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빈틈없는 단속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 방송, 현수막 게시, 취약지역 기동순찰 강화 등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형용 서장은 “봄철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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