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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 인근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해 소방시설 주변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ㆍ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해당 구역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활용에 장애가 생겨 화재 초기 대응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소방서는 그동안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전통시장 주변은 상가 밀집과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시설 주변 주차 금지에 대한 현장 홍보도 병행됐다.
문용남 대응전략팀장은 “전통시장은 구조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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