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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시되어온 소화기 등 내구연한 정해야

안전의식 부재 등 법적 조치 필요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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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4/24 [00:00]

등한시되어온 소화기 등 내구연한 정해야

안전의식 부재 등 법적 조치 필요 절실해...

관리자 | 입력 : 2004/04/24 [00:00]


누차 지적되어온“ 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의 경년변화에 의한 사고가 빈
번한데도 아직 이렇다할 방안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시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화기
만 하더라도 초기화재 진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안
전의식 부재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또 일선관계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되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기관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소비자 측면에서 최대한 유지관리를 하되 정부에서는
법적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행정자치
부 소방국에서는 한국소방검정공사와 함께 경년변화에 따른 방화제품의 내구성 향상
을 위한 연구와 방안 등을 강구하고 방화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실태를 파악하
여 경년이 오래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정립과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0년 10월 27일 방재시험연구원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방화제
품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에 대해 “경년변화
에 따른 제품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와 분석을 통한 성능시험연구 발표를
가진바 있다.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세가지(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등의 방화제품
은 일반적으로 경년변화와 함께 주변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감지기의 경우 대부분이 경년에 관계없이 불량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지
기는 장소와 환경에 따른 영향을 쉽게 받는 것으로, 5년 이상 경년한 경우 그 불량율
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호텔, 백화점등에 경년이 오래된 것들이 많
아 불량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된 것은 노즐 내 이물질축적, 반사판 변
형, 시험체 외부 녹 발생 등의 불량율이 나타났다.

또 소화기는 장소에 따라 용기부식, 호스균열, 호스 탈락 등의 불량율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예 쓰지 못할 정도의 방화제품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버젓이 국민안전
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국가검정제도에 있어 제품의 형식에 대한 검정은 있으나 개별검
정 제도는 없으며, 일단 국가기관에서 형식을 받으면 제품에 따라 2-3년 정도의 형식
사용 기간(유효기간)을 정하고 대신 매 1년 마다 해당 검정기관에 성능시험을 받고
있으며, 만약 검정 유효기간 동안 제품의 형식이 변경되면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정
을 받아야 하고, 또 불시점검을 통해 제품불량 등 지적사항 적발되면 해당 제조업체
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예 폐업을 시켜버리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있으며, 제품검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 검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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