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내구연수 지정고시, 소방방재산업에 청신호로 이어져야!
발행인 | 입력 : 2005/07/27 [00:00]
최근 소방방재청은 공기호흡기내 불순물 검출사고와 관련해 소방장비 609품목에 대해 최소 2년부터 최장 12년까지의 내구연수를 지정 고시하기 위한 안을 발표했다.
내구연수가 작게는 소방방재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국가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다지는 초석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변화의 물결이 새롭게 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
또한, 내구연수에 지정 고시되는 소방장비들은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소화기를 비롯한 몇몇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방방재산업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방방재관련 제조업체들도 고무되어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언론매체와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내구연한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때마다 묵살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기호흡기 용기내 불순물 검출로 인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609가지 품목에 대한 소방장비의 내구연한을 지정고시 하는것이 소방방재산업의 활성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품질경영을 통해 모든 안전장비 생산제품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구미 선진국처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업원 수 100인 이하, 자본금 1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산업을 각종 규제나 국가검정제도로 통제하기 보다는 세심한 배려와 깊은 관심으로 기업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플랜들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구사해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 5월 중소기업 정책혁신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벤처기업활성화 등 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컨소시엄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의 국내 소방방재기술발전과 소방방재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내구연한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