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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기 내구연한제 도입 ‘스타트’

수동식소화기 내구연한제 도입 관련 제조사 회의 개최
소방방재청, 법적 도입 ‘어렵다’ 해석 … 의지 부족인가
제조사에 책임 전가하는 자율제도 확정? ‘제조사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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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09/11/25 [10:45]

소방용기기 내구연한제 도입 ‘스타트’

수동식소화기 내구연한제 도입 관련 제조사 회의 개최
소방방재청, 법적 도입 ‘어렵다’ 해석 … 의지 부족인가
제조사에 책임 전가하는 자율제도 확정? ‘제조사들 발끈’

신희섭 기자 | 입력 : 2009/11/25 [10:45]

▶ 내구연한 조차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소방기기들     © 최 영 기자 ◀
최근 무차별적으로 방치되는 소방용기기가 관리소홀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충남 서산에서는 재충진한 수동식 소화기 파열사고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내구연한제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이범래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용기기의 내구연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소방용기기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내구연한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동식 소화기 제조업체 실무자들과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구연한제, 법적 도입 vs 자율도입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구연한제 도입과 관련해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과 제조업체 또는 조합 등에서 자율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물었다.

회의에 참석한 제조업체 실무자들은 내구연한제 도입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업체 측에서 자율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제조사들은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방화관리자 조차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자율적인 내구연한의 도입을 통해서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법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 소화기 일지라도 업체별로 조금씩 성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업체끼리의 과다 경쟁으로 서로 내구연한 기한을 올리는 데 급급할 것이다”라고 자율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내구연한제 도입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 제조사의 관계자는 “내구연한을 정해 갑작스럽게 노후 소화기 교체를 진행한다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다양한 사용 장소ㆍ환경ㆍ관리상태 등에 따라 소화기 성능이 천차만별이어서 객관적인 데이터 산정이 곤란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제조업체 실무자들은 내구연한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고, 내구연한제도 도입을 통해 유사시 사용되는 소방용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내구연한 자율적 제도, 실효성 확보 가능할까?

이날 회의에서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측은 “외국 실태를 설명하며 각 국가별로 실효성을 갖는 자율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소화기 용기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내압시험과 철저한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정한 내구연한을 대다수 국민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본은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를 두고 소화기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소화기 용기의 수명 8년이 실효적으로 시행되고 8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처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각 국가별로 실효성을 갖는 자율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적으로 내구연한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자율적인 내구연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연한 이후 성능의 이상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무나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기기는 평상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성능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게 현실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에 대해 성능시험을 실시해 이상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방방재청이 이날 배포한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자율적인 내구연한 제도 도입을 이미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내구연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 소동식소화기 내구연한제 도입에 관한 회의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신희섭 기자 ◀
 
“소화기 재충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조사들은 하나같이 소화기 재충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화기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형식을 취득하고 제품검사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후 충전이나 보수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무분별하게 충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이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충전소화기를 수거해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58%에 달하는 소화기가 약제량부터 불량인 것으로 드러나며 충진소화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제조사들은 “소화기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부품이 다른데 충진 업체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부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용기기밀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pl법의 적용으로 충진 업체의 잘못까지도 고스란히 제조업체에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충진을 제약할 방법이 현재 없다면 충진 업체를 정부에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형식적인 회의… 조급한 소방방재청

이날 열린 ‘수동식소화기 내구연한제 운영협의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는 갑작스럽게 소집됐다. 회의 개최를 알리는 공문이 이틀 전인 18일 저녁에서야 참석 대상 업체들에게 발송됐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형식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조업체의 대표자들도 아닌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 측 실무자들은 내구연한제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소화기 재충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진업체 탓만을 하는 등 해소방안을 도출시키기 보다는 극히 표면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는 “내구연한제의 도입은 각 제조사의 경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측 전체 의견이 동반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경영권이 없는 기술 실무자들은 그에 대한 의견 제시에 의욕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제조사들 불만 고조 … 조합, 공식적 질의서 제출

20일 열린 회의 이후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내구연한 제도 도입에 관련된 업무 추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은 소방방재청에 접수하기 위한 상당량의 질의서를 작성하고 내구연한 도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열린 수동식 소화기 내구연한 도입 관련 회의에서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iso와 nfpa,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자율적인 내구연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조합에서 작성한 질의서에서는 이날 열린 소화기 이외의 품목에 대한 내구연한 검토 여부를 비롯해 지난 2006년 내구연한 도입 추진 당시 반대 의견에 대한 문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내구연한 도입 추진 당시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고 제정이 유보됐던 당위성과 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했다.

또, 청에서 법적 내구연한제 도입에 의한 과다 교체비용 산출과 성능시험을 통한 객관적인 실험데이터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내구연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을 질의서에 담았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회의장에서 내구연한제의 법적 도입에 대해 제고의 불합리성이 아닌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의 회원사들은 탄원 제출 등의 집단행동의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적인 어려움’의 구체적인 설명도 소방방재청에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자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합 측 질의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며 소방방재청과의 적지않은 갈등도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최 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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