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기구 내구연한 상반기중 고시5월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 의견 수렴 거쳐 6~7월 중 입법 예고불황의 늪에서 침체되어오던 소방방재 제조산업이 기나긴 가뭄 끝에 모처럼 촉촉한 단비를 맞을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이 관계기관과 협의 가운데 이르면 오는 6월 ‘소방용 기계·기구의 경년변화에 따른 내구연한에 관한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팀에 의해 밝혀졌다. 이번 고시 제정은 소방산업 관련인은 물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의 현실화로 이어져 소방산업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단비로 작용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 실효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 노후 소방시설물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커지면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국정 감사시 ‘소방 제품의 경년 변화에 따른 조치 및 실적’ 등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지난해 공기호흡기 불순물 검출사건이 계기가 돼 제정 고시된 608종의 개인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고시시행이 직접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한 경년변화에 대한 연구 실적을 활용하고, 일본의 형식실효제도 벤치마킹,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근거로 고시초안 작성을 4월 중으로 끝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5월 중 관계 부처, 제조업체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6~7월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에 공포될 전망이다. 소방제품 경년 변화에 대한 내구연한이 고시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물론이고 국내 소방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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