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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소방기계기구 내용연수 도입

소방방재청, 화재로부터 안전조치 마련 2월경 최종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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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ㆍ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12/21 [09:35]

세계최초 소방기계기구 내용연수 도입

소방방재청, 화재로부터 안전조치 마련 2월경 최종고시 예정

박찬우ㆍ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12/21 [09:35]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 34품목의 내용연수 기준안이 마련되어 부처간의 의견조회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입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경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연수는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의 노후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어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25년까지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두고 있으나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품목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면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입안 마련이 요구된다.

한 관계자는, “내용연수 기준 마련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었으며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제품에 대한 내용연수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안을 확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을 살펴보면 자동식 소화기 탐지부, 포소화약제,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면체는 내용연수를 3년으로 수동식 분말, 이산화탄소, 하론 소화기는 7년이고 강화액 외에는 5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연감지기와 반도체식 열감지기는 10년, 일반 열감지기는 15년, 발신기, 경종은 20년, 중계기는 15년, 수신기 r형 15년으로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특수한 환경조건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과학적 판단이 어렵고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규정한 내용연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유지여부에 대한 정밀성능시험을 통해 교체ㆍ정비 및 폐기시기를 단축 또는 연장시킬 수 있게 했다.

정밀성능시험은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녹이나 부식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조업체에서 표시,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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