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합천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 이송ㆍ처치 과정에서 일부 보호자나 환자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해 구급대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현재 소방서는 ▲구급차 자동 경고ㆍ신고 장치 보급 ▲웨어러블 카메라 및 구급차 CCTV 설치 ▲다기능 보호조끼 보급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박유진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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