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 무시한 법 개정으로 불만 팽배
최근 개정된 소방 공사업 법 시행령 제정내용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계의 불만들은 대다수 사용자인 국민들이 아닌 업계와 관계당국과의 상충 된 의견들이 주로 표출 되 왔으나,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대하여는 업계뿐 아니라 일 선 실무담당 공무원들 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 법 시행에 따른 문제 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방시설 공사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방기술 인력에 대한 겸업ㆍ겸직을 과 도하게 허용하는 구조적인 제도의 허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전문 소방 설계 감리업체 실상이 사업주 겸 주된 기술 인력으로 선임되 어 있는 소방기술사 1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무려 20여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몇몇 업체들은 대표자가 소방기술사로서 소방시설관리사 및 전기설비기술사 자격증 을 겸하여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전문 소방시설 감리업,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건축 전기설비 설계업, 건축 전기설비 감리업 등 기술사1인이 5개 업종에서 사업주 겸 주 된 기술인력 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술사 1인이 전문 소방 설계 감리업체를 개설한 후 각 지방에 자리하고 있 는 여러 개의 일반 설계 감리업체(구 2급업체)들을 모아 자격을 대여해주고 전문업체 (1급업체)의 자회사 또는 지사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작 기술 자격자는 설계업이나 감리업, 점검업 등의 기술관련 업무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오직 영업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현장의 어느 곳이든 초급 또는 중급기술자들에 의해 소방기술사 인감이 날인되고, 설계는 주로 외부(전기설비. 기계설비 업체 등)에서 설계된 서류 에 날인만 해주고, 감리는 주로 소방완공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비 상주감리의 경우 준 공 관련 대행 업무만하고 인감 사용료(?)만 받는 것이 감리직원들의 업무로 되 버렸 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면검토나 감리업무 등이 정상적일 수 없고, 부실설계. 부실감리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는데 근본 적인 문제가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 전문업체(구 1급 업체)는 교 묘하게 기술사법 등으로 위장하여 설계, 감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업 체(구 2급 업체)는 설계, 감리업의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 감리업 등록기준의 경우, 전례에도 없는 연면적 5만㎡이상을 소방기술사 배치대 상으로 개정하여, 소방 설계 감리사업주들 만의 건의서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제출하 여 당초의 작전대로 10만㎡이상으로 변경, 확정 공포하고, 이에 아파트가 상주감리 대상이 되자 제연설비는 일반 업체는 못하게 함으로서 이 역시 소방기술사들이 독점 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소방기술자 배치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연면적10만㎡ 이상 또는(아파트제외), 지하층포함 층 수가 30층 이상으로, 소방기술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자를 감리자로 배치토록 되었으나, 소방기술사는 전문설계․감리업의 주 인력으로 되 어 있으며, 또한 연면적3만㎡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아 파트는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사가 상주감리대상에 상주 감리하는 경우 본연의 의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소방 설비 기술사가 충분히 배출되 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강화한 것은 기존의 소방 설비 기술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라 지적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의 경우 방화관리자가 소방시설관리유지를 잘못하여 소방관이 소방검사 시 지적 시정명령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 료 처분을 먼저하고 시정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염처리 또한 소방검 사 시 방염처리가 안되어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200만원을 부과 하고 명령 을 발부하여야함.) 방화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방화관리자에게 20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고 그 방화관리자를 고용한 대표자에게도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경우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는 공사업 법 시행령에 관하여 소방4분법 개정 및 소방시 설공사 분리발주, 그리고 현재 한국 소방안전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공시업무 및 소방기술자 관리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