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서 정해놓은 기술기준에 못미치는 축광유도표지가 소매시장에 나돌고 있 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통해 제품을 만들고도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 조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축광유도표지는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 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 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문 자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개발 된 것으로, 축광피난구유도표지, 축광통로유도표 지, 보조축광표지로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다.
현재 이 제품은 유도등 설치 의무 건물을 제외한 모든 소방대상물에 납품되어 사용 되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 공장,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설치되어 있다.
처음 이 제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신경식 전 국회의 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관계법령과 행자부의 관계법령 개 정 소홀로 20만 여개의 규격미달 비상구 표지판이 이미 유통되었다고 지적하면서부터 다..
또한 2001년 7월 한국산업규격 규정을 개정해 기술기준을 대폭 높여 고시하였지만 행자부는 2003년 4월까지 기존의 낮은 규정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주장은 달랐다.
“지난해 신경식 의원의 발언이 있을 때, 신 의원 측의 주장은 일본의 법에 나와있 는 기술기준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이 일본의 기 술기준보다 낮았으며 거기에 맞추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제 품의 규격미달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제품들은 한국소방검정공사나 공인된 기술기준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을 마 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며 법적 규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축광유도표지는 소방제품임에도 예외적으로 기술기준만 제시되고 있으며 법 적으로 강제력이 없어 몇몇 제조업체에서 규격미달의 제품을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는 것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다보니 몇몇 제조업체에서는 현 소방방재청에 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자사의 인증 마크를 부착하 여 마치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혼란을 야 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휘도성능 향상을 통한 피난유도 효과 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강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법은 지 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규격미달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만약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 이 없으며 규격에 미달 된 제품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현 체제로는 교체하라고 지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연구와 투자로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도 불합리한 제품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