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광유도표지에 관한 성능시험기준과 설치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기술표준원의 축광안내표지 표준화 추진은 업무중복이 우려된다는 것.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2일 화재 또는 사고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안전한 피난 유도를 위해 축광물질을 사용한 축광안내표지에 대한 표준화를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소방대상물에 유사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시간 빛을 발할 수 있는 축광재를 이용한 유도표지가 다양하게 개발ㆍ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성능과 설치기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표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축광유도표지는 이미 소방관련 법규에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에 대한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제정해 약 12년동안 운용 중에 있으며 시험기준에는 일반구조를 비롯 온도시험, 재질, 두께 및 크기, 표시면 표시, 식별도 시험, 휘도시험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존재 할뿐만 아니라 해당 성능시험 합격표시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12곳이나 된다. 또, 화재 발생시 피난방향 안내를 위한 축광유도표지는 소방방재청 고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서 설치거리와 높이,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아파트나 기타 시설물에 법적인 유도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소방용기기의 경우 화재안전의 목적을 두고 소방법에서 설치장소 규정과 성능시험 등의 품질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표준원이 성능과 설치기준의 표준화를 강행하는 것보다 기존 규정의 확대나 기술기준 개정 등의 조치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또한, 각 부처마다 또 다른 기준을 제정해 운영하게 되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로 취급되는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제품을 제조하는 업계에서도 이중 성능시험을 거칠 수도 있어 경제적 부담도 예상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가산업표준은 검정을 위한 성능시험하고 성격이 다르다”며 “내년 초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축광표지 전반에 대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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