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훈련 중 순직한 강남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고 문행배 소방관에 대한 보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순직자가 발생되면 턱없이 적은 보상금이 지급됨으로 인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더라도 남은 가족에 대한 실질적 도움마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은 또 순직자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각 본부에 부조금 관례상으 로 형식(상조회비)의 모금액이 배당되는데 이 또한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 실제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번 순직사고로 인한 모금액은 사상 최고액으로 소방 사 5,000원, 교 7,000원 장 10,000원 위 20,000원 경 30,000원 령 50,000원 정이상 은 100,000씩으로 모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직자 및 공상자 처리를 (상조)관례상으로만 처리해와 아직 소방방재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처리 절차의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절 차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순직자가 발생하면 모든 소방공무원이 각각 1만원씩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남은 유족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하위 직 공무원들은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소방관은 “고위층 분들은 순직할 일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신 경을 쓰지 않는게 아닌가하는 원성이 많습니다”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순직자 발 생시 1만원씩 모금하면 2만 5천여명이면 족히 2억은 넘을 것입니다.”고 전하며 “사 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야 없지만 남은 유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조금이라 도 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본지에서 확인한 고 문형배 소방장의 유족이 받을 보상금을 살펴보면, -유족보상금(보수월액의36배) : 56백만원 -사망조의금 (보수월액의 3배) : 4백만원 -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55백만원 -장제비(국민건강보험법) :25만원 -순직자특별위로금(소방공제회법) :19백만원(소방위5호봉18월분) -국가유공자 지정시 : 보훈연금 월66만원 정도로 밝혀졌다. 순직과 관련한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화재진압 중 사망을 비롯, 구조 활 동, 긴급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화재진압 시 발생하는 연기로 폐에 문제가 발생돼 사망, 이번과 같은 수시 교육과 훈련 중 사고로 순직 등 많은 순직사례가 있음에도 언제까지 이런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지휘관을 징계하여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 다. 소방방재청의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각종 훈련 및 현장활동 시 직원 이 부상이나 순직하면 감찰 조사하여 지휘관을 징계 조치해야 하며, 간부도 소양고 사 비 간부와 똑같이 실시해야 하고, 같은 시험장 같은 시간에 비 간부와 같이 시험 을 보게 만들어 능력 평가해야 함은 물론 간부승진(소방경.소방령)도 시험과 자동승 진의 비율을 50:50으로 실시해야 만이 실력 있는 간부가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부하직원이 순직하면 반드시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 면 죽은 자만 억울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군대도 부하가 훈련 중 사망하면,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자는 무 조건 징계할 뿐 아니라 그 지휘관은 진급은 꿈도 못 꾸고 심하면 군복까지 벗는다” 고 전하며 “훈련 중이거나 현장 활동 중에 대원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지휘관이 없다 면 앞으로 훈련이나 현장 활동에서 지휘관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며 분개했다. 한편 먼저 대구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유병욱 기장은 부부가 119사랑카드 (lg카드)가입 및 사용실적이 있어 보상금 최고액인 1억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순직한 고 문행배씨의 경우는 미가입자로 단 한 푼의 보상조차 없다. lg119사랑 카드의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카드의 보너스 또는 마일리지 때문인 지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실적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lg119사랑 카드는 단한번의 사용실적만 있어도 사망 시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보상을 받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