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만 가능했던 국립묘지 안장이 사회적 공적이 큰 의사상자(義死傷者)에게도 허용
되는 등 국립묘지의 운영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립묘지발전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총리 자문기 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국립묘지 운영개선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 정, 정부안으로 확정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 현장에서 순직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공무원 ▲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국민의 생명,재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순직한 사람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선안은 또 국립묘지에 새로 안장되는 경우, 개선안 시행 후 10년까지는 화장 후 납 골봉안(유골을 납골 시설에 안치)과 화장 후 유골매장을 병행하되 그 이후 시점부터 는 원칙적으로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경우 개선안 시행 후 6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 심사해 유골을 영구 봉안할지, 위패만 봉안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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