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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소방서 인명사고 예견된 인재

순직공무원 희생 헛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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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5/10/27 [04:54]

칠곡 소방서 인명사고 예견된 인재

순직공무원 희생 헛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5/10/27 [04:54]
소방방재청 권 욱 청장은 지난 9월 8일 제32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방의 가족이 아니라면 일선 소방관들의 고충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3일 경북 칠곡에서 소방관 두 명이 단란주점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로 질식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가족과 주변인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지휘부가 일선 소방관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 주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하는 입장이어서 사인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등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며 사고 재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소방방재청 화재조사분석팀 박현부 반장은 “사고 당시 화재현장 뒤편에서만 농연이 발생하고 앞 편에서 농연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인명구조를 위해 공기호흡기에 부착된 면체가 아닌 잔화진화용 마스크를 쓴 채 현장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직접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일선 소방관들은 보통 화재현장에서의 유독가스 발생은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호흡기를 메고도 면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명을 구조하러 들어갔다는 것과 두 사람이 동시에 참변을 당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자아냈다.

실제 화재현장에서 발생되는 농연으로 일 미터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식별이 불가능하여 길을 잃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지만 이번 사고현장의 구조는 미로식이 아닌 일자형의 통로 구조로 스스로 인지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지적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체발견 당시 순직한 최희대(37) 소방교는 안쪽에서 발견되었고 김성훈(28) 소방사는 입구쪽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재가 진화되었다고 해도 화재로 발생된 유독가스가 실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어 직접적으로 호흡하게 되면 개인마다 신체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인체를 마비시켜 불가항력적으로 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소방방재청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역시 이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 소방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나 소방장비 전문가들은 여과장치가 달린 잔화진화용 마스크가 어느 정도 필터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제기하면서 공기호흡기에 의한 사고인지 면체가 아닌 잔화진화용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칠곡소방서 사고 경위를 놓고 다양한 추론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선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일선 소방관은 “지금의 공기호흡기 시스템은 산소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기호흡기에 부착된 휘슬이 소리를 내어 소방관이 부족한 산소량을 예측하는데 실제 화재현장에서 휘슬 소리가 난다고 해도 자신에게서 나는 소리인지 동료에게서 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휘슬형이 아닌 진동형 또는 램프형을 호흡보호장비에 장착해 산소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이번 칠곡소방서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방관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격으로 개정하고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화재 현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명구조용 유도 라인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22일 지휘책임을 물어 김성수 칠곡소방서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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