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9 장난ㆍ허위ㆍ거짓전화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고, 정작 119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장난전화를 근절하기 위해 성주소방서는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장난전화 근절 홍보, 소방안전교육 및 대민활동 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119에 장난전화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더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질 좋은 119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장난전화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덕 객원기자 deoksama@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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