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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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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16:34]

대구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앞장서

권윤정 객원기자 | 입력 : 2014/10/15 [16:3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    © 대구북부소방서

대구북부소방서(서장 김용진)는 지난 8일 침산동 소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북구지부를 방문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12년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 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면적 150㎡ 이상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도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돕고, 제도 도입 배경 설명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따른 화재보험금 지급사례를 안내하고 가입안내문을 전달했다.
 
권윤정 객원기자 demetere26@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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