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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내용연수 고시 제정계획 및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기준(안) 발표

소방방재청, 지난달 31일 전국 시ㆍ도 소방장비 업무담당 과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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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05/06/13 [00:00]

소방장비 내용연수 고시 제정계획 및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기준(안) 발표

소방방재청, 지난달 31일 전국 시ㆍ도 소방장비 업무담당 과장회의

특별취재팀 | 입력 : 2005/06/13 [00:00]
지난 8일, 내용연수 재정계획 및 안전관리 기준 발표 등 발 빠른 행보

소방장비에 대한 효율적 장비관리 및 사용을 위한 시설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고시제
정을 앞두고 있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청(권욱 청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장비담당과장회의
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수렴된 내용을 취합해 지난 8일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
조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3조에 근거한 소방장비 내용연수 고시 제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와 입안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내달 1일자로 공고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 시ㆍ도별 장비 업무담당 과장회의에서 논의된 시ㆍ도별 공기
호흡기 안전관리 추진현황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공기 충전기의 사양과 규격을 강화하
고 이와는 별도로 공기순도 분석기를 산하기관에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
려졌다.

이와 함께 전용실 시설기준에 적합한 공기충전실을 연차적으로 보완해야할 필요성과
위생관리를 위한 면체 세척기 구입 및 공기 충전기의 필터교환에 따른 적정시기에 대
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일본의 동경소방청과 같은 호흡보호장비 관리 전담부
서 신설이 새롭게 떠올랐다.

또 노후장비의 조속한 교체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에 장비별 내구연한과 표준규
격을 정비하여 공기 충전 전용실 확보에 필요한 근거법을 마련함은 물론이거니와 장
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방장비관리 팀이 구성되어야 한
다는 의견들이 도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기호흡기 용기가 복합재료용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에 의한
재검사 기준이 고시(2005.4.13)되었으나 국내에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재검사기관이
없어 현재까지 재검사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 부처간의 새로운 쟁
점사안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기 충전기 선택사양에서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이동식(트레일러
식) 공기충전기 보다 화물트럭에 적재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더불
어 공기호흡기의 내부점검 및 세척 등을 위한 전문 업체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추후
사업자 선정을 놓고 업계간의 첨예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이 이처럼 서둘러 기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공기호흡기에서 불
순물이 검출되어 소방관의 건강을 위해하고 있다는 4회에 걸친 본지의 기획기사와 더
불어 지난달 26일에는 ytn에서도 보도하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시ㆍ도의 의견
을 수렴, 취합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마련된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장비 9분류 609품
목의 품목별 내용연수는 최단 3년(호흡기 면체, 관창 등)부터 최장 20년(헬기, 소방
정 등)이며,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이 지장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경
제적 수리한계 초과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도 불용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호흡보호장비 사용자의 건강을 위해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호흡장비의 시설
기준과 관리운용기준을 제정한다는 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도 함께 마련됐
다.

이 기준안은 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에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실무교육을 포함해 운영
자교육은 소방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소방용 호흡 공기성분의 품질기준을 미국
압축공기기준을 e등급 이상으로 하는 등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한국형 장비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상반
기 4개 품목으로 선정된 제논탐조등, 현장안전시스템,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이동식
미분무장치 개발에 5억여원을 지원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과 내달 중 하반
기 과제를 발굴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체형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여 직원 안전보호에 주력하고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2005 소방장비개발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
다.

이번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장비별 내용연수 지정 고시 및 소방자동차의 전국 단일화
된 표준규격서와 검사매뉴얼을 제작ㆍ보급을 통한 소방자동차의 품질 향상 방침은 지
금까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인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제품이면서도 내구
연한이 지정되지 않아 수차례 여론의 대상이 되었던 “소방방재관련제품”들에 대해
서도 내구연한을 지정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소방방재산
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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