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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화재시 무방비 노출

비상구, 진압시스템 등 초동진화 및 대피시설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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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7/12 [00:00]

터널, 화재시 무방비 노출

비상구, 진압시스템 등 초동진화 및 대피시설 설치 시급

관리자 | 입력 : 2005/07/12 [00:00]
비상구, 진압시스템 등 초동진화 및 대피시설 설치 시급
소방방재청, 합동소방안전점검으로 화재안전기준 개선키로


길이 500m 이상 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터널이 125개나 만들어졌지만 비상구, 제
연시설 등 대다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 이들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객의 피난 소요시간이 최대 70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특성상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
지기 쉬운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00m 이상 되는 고속
및 일반철도 125개 터널 중 3.2%인 경부고속철도의 경기광명터널과 일직터널, 충북 영
동화신5터널, 황학터널 등 을 제외한 모든 터널에 비상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로 지적된 터널들은 소방대원과 장비의 접근이 쉽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고 터
널 구조의 파손이나 열화로 재산상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으며, 보수 또한 기간 중 터
널 폐쇄로 인해 엄청난 물류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을 초기에 탐
지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터널 내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12일부터 28일까지 고속도로 등 전국 624개소(차량터널
501, 철도터널 123)의 차량터널 내 안전시설에 대해 도로공사 및 지자체 등 터널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옥내소화전 누수, 전기배전
함 접지불량 및 계전기 부적절, 자체점검관리미흡, 비상전화 수신불량 등이 불량한 45
개소(7.2%), 130건에 대해 개수명령 등을 시정 조치했고, 특히 터널길이가 2km이상 21
개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황전파, 긴급 출동로 확보. 화재.사고 등 사태별 민·관·
경 역할분담 등 긴급대응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또 터널길이 1,000m 이상은 소방관서 주관으로 공동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리
협의회를 지역단위별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고 특별 화재취약대상으로 지정. 관리하
여 합동점검, 가상화재 합동훈련 및 경방계획도 작성관리를 통한 도상훈련 등을 정기
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향후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이전(‘97년)에 준공된 터널(509개소/66.7%)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대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
장. 개선추진하고, 터널시설 관련 화재안전 설치기준 선진화를 위해 터널시설물에 대
한 심층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화재안전기준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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