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강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간담회 가져

광고
문준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12/15 [10:06]

강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간담회 가져

문준기 객원기자 | 입력 : 2014/12/15 [10:06]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화재배상책임보험 간담회     © 강남소방서

강남소방서(서장 박세식)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본서 5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애대상에 대안 안내문 배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관한 사항, 인터넷 자욜안전점검 안내등을 실시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 및 폭발로 인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은 영업장 바닥 사용면적이 150㎡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으로 2014년 2월 23일 이전의 영업장은 같은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하며 2월 23일 이후 신규업소는 완공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문준기 객원기자 mjk210@seoul.g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