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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예산확보가 관건

표준정원제ㆍ총액인건비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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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5/08/26 [07:23]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예산확보가 관건

표준정원제ㆍ총액인건비제 개선 필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5/08/26 [07:23]

- 오는 2007년 실시예정인 총액인건비제 개선 필요
- 순직 소방관 보상금과 각종 수당제 현실 고려해야 

소방인력의 부족과 지자체 부처간의 예산책정 소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국민 고품질 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소방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소방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박기춘 국회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19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화시대 소방인력 확충방안’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회 및 관련기관의 패널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행정자치위원장 이용희 의원 및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방방재청 권욱 청장, 박창순 차장, 정정기 대응관리국장 등이 참석해 본 세미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 이종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자로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가 ‘지방화시대 소방인력 확충방안’을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창원 교수는 ‘지방화시대 소방인력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방인력은 양적 증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인력증원의 대안으로 현행 표준정원제의 개정내지 총액인건비제에서 소방공무원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7,397명으로 3부제 기준인력에 20,053명 부족한 실정으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체 정원중 78.6%가 주당 8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로자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소방공무원 증원의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초과 인력에 대한 전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2006년도에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경우 소방부분에 대한 별도의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방수요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인력편성으로 탄력적인 운영은 고사하고 소방인력기준의 합리적인 증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 표준정원제를 2005년 행정자치부의 정원보강지침에 따른 정원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007년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에서 현행처럼 일반직과 소방직을 나누거나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하는 정책수립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지역별 소방수요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소방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과 장비 배치기준 및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출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제정하는 등 2007년 총액인건비 실시를 대비한 현장대응의 최소 소방인력 기준제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원 교수는 이외에도 인력관리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소방방재 관련 전문가들의 유입과 보다 공정한 인사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렬별 보직 및 정원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상호업무의 이해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밝혔다.

이어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위험 직무 관련한 순직 공무원들의 보상체계 현실화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의료센터의 설립 및 수당제 이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열린우리당과 행자부가 추진 중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들의 보상 특례법이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순직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특정직임에도 불구하고 특례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희 교수는 “행자부가 마련한 순직공무원들의 유족보상금이 보수월액의 54배이지만 기획예산처는 유족보상금을 보수월액의 36배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조명하면서 “대간첩작전 수행 시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고 있는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 제39조 규정에 의해 요양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술과 치료부분이 많아 화재진압과 같은 임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화상이나 부상에 대한 진료비도 본인 스스로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가계부채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원희 교수는 “소방공무원법에는 소방공무원의 진료체계 구축과 진료비 본인부담 해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전문진료센타와 진료전담병원을 소방공무원임용령으로 지정하는 법률적 유연성 및 적응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국가운영의 소방병원 설립 방안 등이 모색되고 추진되어 왔지만 국ㆍ공립병원들의 경영악화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국ㆍ공립병원 등을 전문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올해 안으로 경찰병원내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 방안 역시 요양비의 국비지원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그동안 병급지급하였던 구조구급활동비가 사실 사문화될 우려가 있으며 2006년 예산 미반영시 구조구급대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2006년도 예산편성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수당이 많은 방호활동비를 지급하고 구조구급활동비는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원희 교수는 “일본의 경우 출동횟수에 따라 1회당 250엔의 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국내 소방공무원은 출동횟수에 상관없이 일 3,000원을 지급받고 있어 종량제 도입이 요구되며 주 84시간의 초과근무로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예산범위에 초과근무수당의 현실화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박기춘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김우종 과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진명기 예산담당, 경기양평소방서 박청웅 서장이 패널로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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