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연 1회 점검실시 규정완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공공기관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지난 24일 연면적과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오던 공공기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연면적이 5천㎡이상 되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이상의 자동화재탐재설비가 있는 공공기관에 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기관 수는 32,000만개에서 15,500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면서 “정밀점검을 할 대상이 없는 동사무소 등 소규모 시설물이 이번에 대거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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