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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국방자원의 활용전략

Application Strategy of the National Defense Resources for the Support of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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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교수 | 기사입력 2005/08/31 [10:50]

방재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국방자원의 활용전략

Application Strategy of the National Defense Resources for the Support of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조원철 교수 | 입력 : 2005/08/31 [10:50]
기고자: 조원철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1 서론
  용어의 정의(헌법34조 6항) “재해”?, “재난”?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勞力하여야 한다.



        防災安全管理는 제품과 시설물 그리고 시스템의 기능을 원래 목적한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하여 목적한 기능의 상실을 예방하는 기술, 어떤 조건에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대비하는 기술, 특히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관리, 그리고 상실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응급복구기술 및 최종으로는 이를 개량하여 복구하는 개량(항구)복구 기술을 필요로 한다. 특히 목적한 기능(계획규모 또는 설계기준)이 모든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재해재난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응하는 기술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일반 공학기술이나 관리기술이 추구하는 제품과 시설물 그리고 시스템이 목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러한 정의는 목적한 기능의 상실이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상에 불안전을 야기하며 나아가서는 국가공공기반시설물의 안전과 사용의 편리성에 시급하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 유지, 그리고 사용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점과 방재안전관리기술이 극한상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표준화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안전확보를 통해서 시민복지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합적 용어임.


2. 재해의 발생원인

재해발생원인 - 자연환경의 변화와 사회환경(구조)의 급변화
방재안전관리의 기본개념 - 시설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 증진을 통한 시민복지의 문제



        지구환경의 변화(지구 열균형의 재편과정에 의한)와 사회구조의 급변화(도시화, 고령화, 인구와 시설의 고밀도화와 고가화, 고속화, 국제화, 정보화 등)로 인해서 각종 재해재난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인명손실과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적정한 준비와 대응관리가 매우 필요하게 됨.


▹ 지구환경의 변화 - 지구 열균형의 재편과정
        환경오염(대기, 해양, 담수역, 토양, 생물계, 도시역), 화학물질의 과다사용(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일산화탄소의 과다배출), 온난화(빙하의 녹음), 지표면의 난개발 - 물흐름(순환)의 변화, 도시열섬효과, 엘리뇨/라니냐


▹ 사회구조의 급변화
        인구와 시설의 고밀도화, 지표면 정비(포장 포함)로 강우의 유출현상 급변, 고속화(초기재해인식의 둔감화), 정보화(재해정보에 대한 경시화), 국제화(국지적 재해정보에 둔감), 국가간/지역간 이해관계 첨예화


        준비와 대응 관리에 따라서는 재해를 상당부분 경감(reduction)하거나 완화(mitigation) 또는 최소화(minimization) 할 수 있음에 기초하여, 이러한 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과 법제도의 확립,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과 적정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급박함.


3. 재해의 인식문제와 발생결과


  3.1 초기인식의 문제
▹ 안전하고 싶은 지나친 욕구가 의도적인 안전불감증을 유발
▹ 급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리적 문제
▹ 재해를 좋은 볼거리로 인식
▹ 고속화 - 초기재해인식의 둔감화
▹ 정보화 - 정보의 대량화로 재해정보에 대한 경시화
▹ 노령화와 국제화 - 국지적 재해정보에 둔감
▹ 국가간/지역간 이해관계 첨예화


  3.2 재해의 결과
▹ 재해발생의 결과 - 일상의 불안정과 신뢰의 상실
▹ 시민들의 생명과 자산의 손실
▹ 사회기반시설의 구조적 및 기능적 상실로 불안감이 가중
▹ 의도적인 재해불감증 마저 유발하여
▹ 정부와 시민 사이, 그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의 신뢰감 상실로 인해서
▹ 사회통합이 불가능해져 계층간의 분열을 낳으며
▹ 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시민복지의 기초가 흔들림


4  재해의 분류


  ①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
󰋼 호우(폭풍우), 태풍, 폭설, 가뭄, 우박, 폭염, 천둥, 번개, 산불, 안개, 스모그, 오존발생, 황사, 돌풍, (동계)강풍
󰋼 해일(폭풍해일과 지진해일), 폭풍, 쯔나미, 이상고조, 적조,
󰋼 지진, 지반붕괴
󰋼 홍수(연안홍수, 하천홍수, 도시홍수), 범람, 내수침수, 산사태, 토석류 등


  ② 시설재해(facilities disaster) 또는 인적재해(human induced disaster) :
각종 시설물(생활시설, 산업시설, 기반시설)에서 인적인 요소들에 의해 발생되는, 주로 기술적인 재해 - 구조물 붕괴, 화재, 폭발, 누출, 화생방, 교통사고,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 생활시설 : 주택, 상업시설, 교육/종교시설, 스포츠/위락시설
󰋼 산업시설 : 각종 산업시설(화학, 전기, 등)
󰋼 사회기반시설 : 라이프라인, 에너지시설, 교통/물류 시설


  ③ 사회적 재해 :
민방위, 연성테러(soft terrors), 생물전염병
󰋼 민방위
󰋼 연성테러 : 독극물 살포, 컴퓨터 virus, 정보통신시설,  물공급시설, 공조시설,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환경관리물질과 시설, 방화성 산불 등
󰋼 생물전염병 : 사스(sars), 광우병,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솔잎혹파리 등
󰋼 집단시위


  ④ 안전사고재해 : 산업활동에서 인적 물적 불합리에 의한 사고재해


5. 방재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 : 12가지
        응급지원기능(esf) -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기능을 12개군으로 구분


esf 1: 교통 - 민간과 군사 교통수단 제공
        선도기관 : 건설교통부, 국방부


esf 2: 통신 - 통신수단 제공
        선도기관 : 정보통신부(kt, ktf, lg 등 정보통신사), 국방부


esf 3: 공공시설 및 기술 - 기본적인 공공시설의 복원 및 기술제공
        선도기관 : 건설교통부, 국방부


esf 4: 소방 - 각종화재의 발견과 진화 
        선도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esf 5: 방재정보관리 -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그리고 대응과 복구를 위한 한계상황 정보제공
        선도기관 : 소방방재청, 기상청, 행정자치부


esf 6: 이재민구호 - 식료품, 임시막사, 부상자를 위한 구급약품, 구호품 제공, 가족복구를 위한 정보 제공
        선도기관 : 대한적십자사(krc), 보건복지부, 여성부


esf 7: 방재자원 지원 - 대응활동을 위한 장비, 물자, 보급품, 인력 제공을 위한 응급예산 지원
        선도기관 :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esf 8: 보건의료 - 공공보건과 의료활동 지원
        선도기관 : 보건복지부, 국방부


esf 9: 수색구조 - 붕괴시설 속에 갇힌 인명의 위치파악, 구출, 및 초기응급치료 제공
        선도기관 : 소방방재청(구조구급), 민간구조연합, 국방부


esf 10: 위험물질관리 - 유류품과 위험물질의 실재 또는 잠재적 방출을 제어
        선도기관 : 환경부, 자치단체


esf 11: 식료품 -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식료품의 파악과 제공
        선도기관 : 보건사회부(대한적십자사), 농림부, 수자원공사(물공급)


esf 12: 에너지 - 전력복원, 연료용 가스와 유류 제공
        선도기관 : 산업자원부 - 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응급지원체계 12가지 기능 그림     © 소방방재신문사
 
 
6. 방재안전관리를 위해 국방자원이 담당해야할 일


esf 1: 교통 - 민간과 군사 교통수단 제공
        선도기관 : 건설교통부, 국방부
        ➡ (수송) 긴급차량 제공 - 물류수송(인명대피, 대응자원 수송 등), 구조구급 차량


esf 2: 통신 - 통신수단 제공
        선도기관 : 정보통신부(kt, ktf, lg 등 정보통신사), 국방부
        ➡ (통신) 재해발생지역의 민간통신 두절에 대응, 기동통신, 지휘체계 유지 지원


esf 3: 공공시설 및 기술 - 기본적인 공공시설의 복원 및 기술제공
        선도기관 : 건설교통부, 국방부
        ➡ (공병) 응급대응조치 - 제방응급보수, 산사태 유하잡물 제거, 유실도로의 긴급복구, 교량(도로)기능의 응급회복(조립교, 부교 포함), 중량물 제거 또는 이동


esf 4: 소방 - 각종화재의 발견과 진화
        선도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 일반화재 진압- 소방방재청
           산불진화 - 산림청(산림보호 및 민간시설 보호) - 고성산불, 양양산불
           대규모 산불에 대응한 군사시설, 장비, 탄약고, 지뢰밭 보호 - 국방부
           해양(선박, 해양시설물)화재 - 해양수산부


esf 5: 방재정보관리 -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그리고 대응과 복구를 위한 한계상황 정보제공
        선도기관 : 기상청,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언론사(kbs)
        ➡ 발생상황정보 제공 - 기상청
       진행상황정보(예보 포함) 제공 - 소방방재청
       재해방송 - 주간방송사 - kbs


esf 6: 이재민구호 - 식료품, 임시막사, 부상자를 위한 구급약품, 구호품 제공, 가족복구를 위한 정보 제공
        선도기관 : 보건복지부(대한적십자사)
        ➡ 비상식량(공급수단)공급, 피해민 수용, 부상자 수송 및 구급약품제공


esf 7: 방재자원 지원 - 대응활동을 위한 장비, 물자, 보급품, 인력 제공을 위한 응급예산 지원
        선도기관 :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 (긴급지원활동에 대한 사후 정산제도가 필요)


esf 8: 보건의료 - 공공보건과 의료활동 지원
        선도기관 : 보건복지부, 국방부
        ➡ 부상자 수송, 응급치료 및 구급약품제공, 재해지역 소독, 등


esf 9: 수색구조 - 붕괴시설 속에 같힌 인명의 위치파악, 구출, 및 초기응급치료 제공,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선도기관 : 소방방재청(구조구급), 민간구조연합, 국방부
        ➡ 실종자 수색


esf 10: 위험물질관리 - 유류품과 위험물질의 실재 또는 잠재적 방출을 제어
        선도기관 : 환경부, 자치단체
        ➡ 환경관리 물질의 관리 - 환경부
           폭발물과 화생방 물질의 제거 및 관리 - 국방부


esf 11: 식료품 - 재해지역에서 필요한 식료품의 파악과 제공
        선도기관 : 보건사회부(대한적십자사), 농림부, 수자원공사(물공급)
        ➡ 긴급(비상)식량과 식수의 수송 및 제공


esf 12: 에너지 - 전력복원, 연료용 가스와 유류 제공
        선도기관 : 산업자원부 - 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 에너지 자원의 대민 공급


7. 향토주둔군의 방재안전관리 활동


  ⑴ 자체활동
       ① 부대와 병사 자체의 방재와 안전확보
       ② 장비와 시설의 방재와 안전확보


  ⑵ 대민지원활동
       ① 앞의 6항의 esf 활동
       ② 방재를 위한 군의 (예방과 복구)활동이 시민들에게 방재안전관리에 대한 매우 강한 경각심을 유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며 방재활동에 동참을 유도하며 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신뢰제고 를 유발하여 국민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8. 방재안전관리 전문 부대의 창설
  ▹ 규모 - 육해(해병포함)공 통합대대 규모
  ▹ 장비 - 전문장비(공병장비 포함)
  ▹ 수송장비 - 각종차량, 헬기, 수송기, 상륙정 등


  ⑴ 자체활동
        재해집중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의 방재활동을 전문적(기동성, 전문기술성, 일관성있는 지휘체계)으로 지원하여 군시설과 장비, 그리고 병사들을 보호하여 국방자원의 보호와 효율적 활용, 그리고 군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⑵ 대민지원활동
        각종재해발생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시점 또는 발생한 후에 출동.
        상황대응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경각심의 유발.
        복구 활동을 통해서 군의 역할에 대한 신뢰구축.
        실질적인 대민방재활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피해의 예방, 최소화, 감소화, 완화, 그리고 2차재해의 유발을 억제 시킴.


  ⑶ 국외활동
        ▹ 긴급구호물자의 해∙공수송
        ▹ 의료지원단의 긴급투입
        ▹ 구조수색활동 등을 통해서


        세계평화유지와 복지향상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함


➡ 다른 나라의 재해지역에 대한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긴급해외파견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9. 맺음
        국가적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부처간의 긴급지원기능(esf) 중 국방자원이 가지는 조직성과 교육․훈련성, 그리고 장비와 기동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재해지역 시민생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판단과 기대에 근거하여 국방자원의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가능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이러한 국방자원의 활용/역할은 새로운 국방개념요소로서 시민의 안정이 국방활동의 근본적인 자원이 됨을 인식한데 근거한다. 내적 안정이 외적인 불안정 요소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인식하여 이를 확보하려는 중요한 활동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방자원의 ⑴국가적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응급지원기능(esf) 수행, ⑵향토주둔군의 방재안전관리 활동, 그리고 ⑶방재안전관리대대의 활동을 통해서
        ①일반시민들의 방재에 대한 경각심의 고취와
        ②실질적인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시민생활의 조기 안정확보와
        ③군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장 큰 효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세계평화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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