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FPN 신희섭 기자] =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임금이 3,8%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ㆍ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우 2015년에 2억 504만 6,000원의 연봉을 받게 되며 국무총리는 1억 5896만 1000원을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226만 3000원의 연봉을 각각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 1689만 3000원이며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역시 1억 1352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공무원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의 경찰ㆍ소방 간부후보생의 월급도 136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더불어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ㆍ외 숙박지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만원으로 지급됐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숙박비가 서울은 7만원으로 광역시는 6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국외 숙박비의 경우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최소 8%에서 최대 16.4%를 인상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