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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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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1/26 [16:11]

파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정찬희 객원기자 | 입력 : 2015/01/26 [16:11]

▲ 소규모 사업장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파주소방서
파주소방서
(서장 김조일)는 26일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유예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올 8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의2항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유예대상의 다중이용업주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찬희 객원기자 lucky78154@gg.go.kr 






일산소방서 방호구조팀 의용소방대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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