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서장 김조일)는 2015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화재원인 및 예방요령,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개정 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이버 소방안전교육도 가능하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김조일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지위 승계 시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받을 것과 기간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찬희 객원기자 lucky78154@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산소방서 방호구조팀 의용소방대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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