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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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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1/30 [16:12]

파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정찬희 객원기자 | 입력 : 2015/01/30 [16:12]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있다.     © 정찬희

파주소방서
(서장 김조일)2015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화재원인 및 예방요령,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개정 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이버 소방안전교육도 가능하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8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김조일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지위 승계 시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받을 것과 기간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찬희 객원기자 lucky78154@gg.go.kr
일산소방서 방호구조팀 의용소방대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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