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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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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2/09 [11:30]

순천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나서

최경수 객원기자 | 입력 : 2015/02/09 [11:30]


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 현장대응단은 2015년 1월 개정 소방법령과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에 임했다.
 
이번 개정된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보조자의 선임대상은 ‣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물 1만5천㎡ 마다 1명씩 선임‣공동주택 300세대이상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1명씩 선임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기준으로는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다중특별법에 따른 소방교육 이수자‣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자(예정자 포함)‣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이다.
 
현장대응단장은 “개정된 법령에따라 소방안전보조자 선임이 잘 될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 객원기자 chl1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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