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파주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법령안내

광고
정찬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2/25 [10:01]

파주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법령안내

정찬희 객원기자 | 입력 : 2015/02/25 [10:01]

 파주소방서는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며 2014년 까지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였으나,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소방시설 작동점검 결과 보고서를 건물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에 직접 제출해야한다. 
 
 적용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점검 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계인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결과보고를 허위작성할 경우 200만원 이하, 보고를 미실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찬희 객원기자 lucky78154@gg.go.kr

 
일산소방서 방호구조팀 의용소방대 담당입니다.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