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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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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2/25 [10:01]

파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적극 홍보 나서

정찬희 객원기자 | 입력 : 2015/02/25 [10:01]
파주소방서(서장 김승룡)는 지난달부터 시행되는‘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일정규모 이상인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에 따라 추가 선임하도록 신설됐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경우 1만 5천㎡ 마다 ▲아파트는 기본 1명 선임 외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선임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믈은 오는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한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선임신고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찬희 객원기자 lucky78154@gg.go.kr
일산소방서 방호구조팀 의용소방대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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