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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특별법 공청회 열려
현실성 없는 강제규제 지적

실효성 없는 졸속행정으로 국민 부담만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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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5/10/11 [08:07]

다중이용업 특별법 공청회 열려
현실성 없는 강제규제 지적

실효성 없는 졸속행정으로 국민 부담만 증가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5/10/11 [08:07]
▲지난 7일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입안을 놓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김영도 기자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공청회가 지난 7일 소방회관에서 열렸지만 입안 내용들이 상당수 현실을 무시한 강제성을 둔 법안들이 대부분으로 규제위주의 졸속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가운데 법 목적과 법 규정의 집행 및 실효성 등 법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광역시 인천소방방재본부 조택희 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는 주제로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강제성을 둔 집행 등의 비현실적 사안들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조택희 본부장은 “화재로 인한 대량인명사고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급증하는 추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 규정의 집행과 적용성에 있어 사회적 관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는 먼저 제1조 목적에 명시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라는 문구를 ‘화재 등’이 아닌 ‘화재’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의 주원인은 화재에 의한 것이며,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라는 측면에서 제정안과 같이 화재 등으로 할 경우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혼동이 발생될 수 있어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제12조에 명시된 다중이용업 실내장식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다중이용업 보다는 장소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인명 피해 주원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임을 감안할 때 실내 장식물의 90%이상을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해 규제위주 법안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법 시행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 16조에 명시된 공동방화관리 조항과 관련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수시로 개ㆍ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협의회 구성과 공동방화관리자 지정 및 관련한 규정은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동방화관리자 미선임과 공동협의회 미구성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련 종사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화재위험평가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평가지역 내 안전관리 양호대상과 불량 대상이 있을 경우 평가 방법과 신뢰도의 문제, 평가결과에 대한 관련 종사자간의 이견이나 분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 다중이용업소 단위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위험 유발지수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의 안전의식 수준과 건축물의 노후도, 주변의 개발영향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유발지수가 낮은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을 면제하는 것은 향후 화재위험 유발지수가 기준 초과할 경우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민원불이익과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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