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 IT 재난경감 평가U-SAFE KOREA - IT방재는 재난경감(Mitigation)이다.연세대학교 소방방재전략연구팀과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공동기획프로젝트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기획기사 목록 1.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업과 그 의의 2. 국가재난방어전략 및 시스템 3. 미국의 e-fema 시스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4. 일본의 2004년 방재백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5. 태풍 방재를 위한 it 재난경감 전략, 조직, 시스템 6. 대형 산불 재난경감을 위한 it 시스템 청사진 7. it 재난경감 매뉴얼 8. it 재난경감 평가 9. it 재난경감 교육 및 홍보 10. it 재난경감을 위한 산업육성 11. it 재난경감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12. 2005년 재난경감 종합평가 창간 18주년 특집 ⑧ – it 재난경감 평가 올해에 유난히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 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미국 뉴올리온즈를 강타한 허리케인’카트리나’, 파키스탄을 강타한 대지진, 아마존의 우리나라 넓이 이상의 규모로 번진 초대형 산불 및 사막화, 일본을 강타한 태풍과 강력한 지진 등 언론은 세계의 자연재해를 방송하느라고 몇 달씩 방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자연재해 방송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도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1년 동안 1% 정도가 녹아 내리고 무너지고 있다. 요즈음 가을날씨는 초여름 날씨이다. 올 겨울도 유난히 더울 것이라는 사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5년 주기의 자연재해 피해의 최저점을 지나갔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가 얼마나 재난경감을 위하여 준비를 잘했고, 기업 및 개인 들이 얼마나 재난경감 준비를 철저히 하였는가를 평가하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는 재난관리 평가의 관점이 ‘재난피해를 반으로 줄이는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인식에서 평가를 출발하여야 방재정부, 방재도시, 방재마을을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8일 재난관리평가를 위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미 마련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지침이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모든 정부 및 지자체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정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재난관리 평가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자체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제기되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지자체장의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령 제7188호’의 후속조치에 의하여 각 지자체는 재난관리과를 만들었으나, 실제로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무원의 순환보직 운영체제에 의하여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며,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과 조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자체의 재난관리과가 재난평가에 직면하여 있다.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 재난관리 평가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이번에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평가를 잘 받으려면, 평가서에 a 즉, 100점이라는 인증이 있어야 하며, 이 인증이 있기 위하여는 평가 양식을 잘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양식을 잘 작성하기 위하여는 평가양식을 잘 쓰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잘 받으려면 방재안전관련 전문가를 사전에 초청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제 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자연재해보다 앞서서 평가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재난관리 평가를 잘 못 받을 경우, 국민들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등을 돌리 수 있으며, 재난발생시 수습복구 자금을 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평가를 잘 못 받은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지자체장의 선거에 낙선이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의 회원 수는 1,260 만 명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기회에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놓여 있다.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재난경감에 최선을 다한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재난평가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장의 재선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가 올 것이고, 이 평가자료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정도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재난관리과가 자리잡은 지자체는 모든 지자체들이 방문하고 싶어할 것이며, 국가에서는 모범사례로서 100점짜리 지자체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국가의 자연재해 피해액을 최소로 줄여서 수 조원을 국가가 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지자체 장이라면, 최고의 행정전문가를 이 자리에 배치할 것이라고 믿는다. 불황속에서 지자체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관료적 재난관리에서 재난예방 재난경감, 재난대응 상황관리, 재난복구 재난완화 등의 3대 상황으로 이미 이동하였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이 오기 전에 재난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재난예방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여야 하며, 자연재해가 닦쳐도 행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재해를 완화하여 재난복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내년 1월이 되면, 재난관리 평가단 80명이 지자체를 평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내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저금되어 있는 수십 조원의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재해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형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재난관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정부에서는 재해재난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기업이 재난관리를 열심하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기업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비용은 투자이면서 생산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재난관리를 잘하여서 ㈜삼성토탈 같이 고속 성장을 한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6,000 불 시대를 살고 있다. 내년이면 18,000불이 된다고 한다. 이미 재난관리의 중심이 수습복구에서 재해예방, 경감, 완화, 최소화의 시대로 이동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 법이 따라오지 못해서 우리나라 기업 성장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이 재난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한다면, 97년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듯이, 자연재해의 치명타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기업의 일반 보험이란, 천재지변시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보험이다. 기업은 다시금 고객이 떠나가고, 외국 수출이 막히고, 기업이 재기하여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난관리사를 육성하여 자신의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이들로 인하여 기업의 위기인 자연재해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효고지진시 일본 반도체의 고도성장이 우리에게 넘어 왔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닥친다면,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하여 부산의 ‘신발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갔듯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많은 우리의 핵심 산업이 중국 등 이국으로 떠나 버릴지도 모른다. 기업은 100년에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초대형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imf 시절, oecd를 비롯한 많은 금융비용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외국융자 자금의 3%를 위기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누가 3%를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위기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자금사용의 정직성 및 기업의 위기관리에 대한 정직성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정직한 기업만이 살아 남는다. 미국 기업들은 nfpa1600 기준에 준하여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위기관리 무장 상태이며, 이미 iso 표준화를 위하여 tc233 워킹그룹을 운영 중에 있다. 미국 재난관리 민간기관에서 배출된 재난관리사가 기업에 배치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자연재해가 심각하여,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 더 많은 수의 재난관리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it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재난관리사는 재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이다. 이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전문기관인 drii(disaster recovery institute international)의 내용 중 nfpa1600 에 대한 전문교육, 재난경감 정책방향,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의 비상대비제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기업의 사업연속성확보 전략수립을 위하여는 3개 부분의 10가지 핵심 업무를 기업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개 부분은 계획수립 사전단계, 계획수립단계, 계획수립 사후단계 등으로 구분되며, 10가지 핵심 업무단계로 나누어보면, 첫 번째로 계획수립 사전단계에서 프로젝트 관리, 위험평가와 통제, 사업영향분석 등이며, 두 번째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연속성 확보전략 수립, 비상대응과 운영, 사업연속성확보 계획의 개발 및 구현 등이며,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유지보수 및 모의훈련,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 10 가지 핵심업무로 구분된다. it 재난경감 평가란, it 정보화를 활용한 재난경감 방안을 지니고 있는가를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에서 기준을 아홉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재해재난으로 분류되는 위기 즉 위기들 중에서 조직의 취약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들을 분류하고, 조직 위기의 발생빈도와 영향 규모를 예상하는 위기평가가 있다. 둘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손실규모이다. 셋째는 위기 최소화 전략을 수립하고 최선의 대안을 준비하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기관리이다. 넷째는 인적, 물적 자원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이다. 다섯째는 재해재난발생시를 대비하여 세우는 상시운영계획으로서 이는 대응, 복구, 계획 그리고 훈련계획 등에 이용된다. 여섯째는 인적, 물적 긴급조치와 업무과정을 복구하는 대응/복구 단계이다. 일곱째는 위기 전파로서 내/외부에 위기상황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한다. 여덟번째는 평상시 상시운영계획에 따라 훈련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다시 수정보완하는 훈련이다. 아홉번째는 조직학습으로서, 재난 혹은 다른 위기상황에서 배운 평가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상시운영계획 관리, 대응진행관리, 복구진행관리, 그리고 훈련학습관리 등 4가지는 각각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소방방재관련 모든 전문가들은 이러한 it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정부 및 지자체, 유관 재난관련책임기관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평가를 받기에 앞서서 새로이 부임한 재난관리과 직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it를 활용한 재난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식을 쌓고 재난관리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it에 기반을 둔 정보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다 질 높은 재난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은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재난의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일생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기업들은 방재정부만들기, 방재도시만들기, 방재마을만들기, 방재기업만들기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위기요인을 줄여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 및 재난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기반으로, 협력연구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재난경감 전략계획 수립, 협력연구 정보관리, 정보공유 관리, 인프라관리 및 표준화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국가기관과 협력연구그룹과 위기관리 체계가 서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재해에 대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난관리 및 활용체제 마련을 통하여 올바른 평가를 수행하고 상호 시너지적 연계활동을 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태식 겸임교수/공학박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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