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발코니 확장)의결

내달 1일부터 아파트 발코니 개조 및 확장 합법화

광고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5/12/01 [10:55]

정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발코니 확장)의결

내달 1일부터 아파트 발코니 개조 및 확장 합법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5/12/01 [10:55]

정부는 지난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일정기준의 소방안전시설을 갖출 경우 모든 발코니의 개조가 합법화된다.
 
다만 공동 주택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 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면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크기는 옆집과 공용으로 설치하면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당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것을 최종안에서는 아파트 어느곳에나 2㎡의 독립 대피공간을 설치해도 가능토록 완화됐다.
 
또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구비돼야 하고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화염차단을 위해 90cm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했다.
 
발코니 샤시는 pvc나 알루미늄 모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방화유리부문은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을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발코니확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