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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화재시 대피요령은 이렇게

어린이 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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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6/02/15 [04:41]

가정에서 화재시 대피요령은 이렇게

어린이 화재 등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김중호 객원기자 | 입력 : 2006/02/15 [04:41]

지난 9일 오후 6시 11분께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조모(42)씨 집에서 어른들이 없는 집에서 놀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하여 조씨의 딸(7)과 놀러온 친구 유모(7)양, 유양의 여동생(4)등 3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어린이들이 화재나 안전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우리 소방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또한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전체 30%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가정에서 화재발생시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피난통로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면 층과 층 중간에 멈추어 버리든지 아니면 불이타고 있는 층에서 멈추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층짜리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탈출 시 창문으로 피난 할 것이며 이때 뛰어내릴 지면이 안전한 곳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어린이나 나이 많은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을 열기 전에는 먼저 문 앞에서 무릎을 세우든지 웅크리고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이 손을 뻗어 문이나 문손잡이 또는 문과 문틀의 틈새를 손등으로 대어보고 이때 문이 뜨거우면 다른 피난통로를 찾도록 하고 문이 차가운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열도록 하여야한다

불길 속에 갇혔을 경우 불길과 자신 사이에 있는 모든 문을 닫고 문주위의 모든 틈새를 막아 연기가 스며들어 오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문 쪽에서 기다리며 밝은 색의 선이나 전등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여야한다.

만약 내부에 전화가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와 현재의 상태를 자세히 알려 주면서 소방공무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면 재산이나 애완동물을 구하려 하지 말고 즉시 밖으로 빠져 나와야 하며 다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다.

 연기는 치명적인 유독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한 모금만 마셔도 그 자리에서 질식사 할 수 있으며 온도를 상승 시킨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는 바닥에 가까울수록 더 맑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다.

처음 이용 하고자 하는 피난 경로에 연기와 마주 치게 되면 다른 피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만약 연기를 뚫고 나아가야 할 경우에는 양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최대한 낮은 자세로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일단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집안으로 되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만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19구조대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구출해 낼 것이다. 
 
 
                                            

전남 광양소방서 방호과에 근무하고 홍보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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