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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테코, 중소기업청 신기술기업으로 선정

3년 동안 법인세 감면, 특허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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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06/05/10 [04:02]

나인테코, 중소기업청 신기술기업으로 선정

3년 동안 법인세 감면, 특허세 전액 면제

손인선 기자 | 입력 : 2006/05/10 [04:02]

▲2006 소방방재 안전엑스포에 참여한 나인테코.    
 
한국형소방장비개발 사업을 최초로 성공한 나인테코가 중소기업청의 신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주)나인테코(대표이사 서정배)가 2004년 구매조건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한국형 소방장비개발 사업 과제 중 ‘이동식 고발포기’ 과제를 성공함에 따라 신기술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인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나인테코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법인세 50% 감면, 보유한 13개 특허세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한편 나인테코는 한국형 소방장비개발사업에서 ‘이동식 고발포기’ 과제를 제1호로 성공한 바 있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소방 분야에 저렴하고 성능 좋은 국산 장비를 보급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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